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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中企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근로 연장해야”

당정·中企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근로 연장해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2-12 17:45
업데이트 2022-12-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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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문제” 일몰 2년 연장 추진
野 “노란봉투법 연계” 반대에 난항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올해 말로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연내 관련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늘린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있어 실제 연장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일몰 연장을 외면하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예정대로 한시 허용이 중단되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다.

정부여당의 우려와 기한 연장 노력에도 국회 입법 과정은 지지부진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8명 중 5명(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야당 소속인 탓에 이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환노위 내 또다른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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