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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軍 “9·19위반? 상투적 궤변”…국방부 “용납 안 돼” 경고

북한軍 “9·19위반? 상투적 궤변”…국방부 “용납 안 돼” 경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2-06 20:39
업데이트 2022-1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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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모부 대변인 “82발 방사포탄 8시간 30분간 해상사격”
“9·19위반 논하려면 지난 기간 위반 행위부터 먼저 계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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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0년 3월 29일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하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3월 30일 보도한 모습. 서울신문 DB
북한이 2020년 3월 29일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하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3월 30일 보도한 모습.
서울신문 DB
북한군은 6일 전선 근접 지역에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서 “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 군사 행동이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우리 군대는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둘째 딸과 이번에도 손을 꼭 잡고 등장했다. 2022.11.2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둘째 딸과 이번에도 손을 꼭 잡고 등장했다. 2022.11.2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는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수위 높은 무력 시위에 나설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가 이틀째 강원도 철원 일대서 진행한 사격훈련에 대응해 전날부터 무력시위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가해진 포병사격의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하루에만 방사포 추정 100여발을 사격했다고 밝혀 북한의 82발 주장과 차이가 있다.

● 국방부 ”한미사격훈련, 9·19 준수“
우리 군의 제7기동군단 11기동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등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우리 군의 제7기동군단 11기동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등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격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준수한 정상적 훈련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북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와 관련한 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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