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잡아라… 여야, 같은 날 ‘18세 출마법’ 발의

청년 잡아라… 여야, 같은 날 ‘18세 출마법’ 발의

입력 2021-11-10 22:28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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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25세→18세’ 법률 개정 추진
2030 표심 공략… 이견 없이 통과될 듯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1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청년층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피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도 현행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낮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추 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인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의 태도가 변한 것은 올해 당대표와 대선주자를 선출하면서 2030세대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원이 늘어나는 등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 주는 해당 법안이 청년층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법안 개정을 약속했고, 김 원내대표도 연내 처리 방침을 공언했다.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청년 공략을 위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을 필두로 운영됐던 ‘청년의힘’에서도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주장했던 터라 이번 발의에 더 힘이 실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라는 불을 켤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여야가 힘을 합쳐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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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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