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연령 하한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연령 하한법 당론 발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21-11-10 21:16
수정 2021-11-10 2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청년층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1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피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도 현행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낮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추 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인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의 태도가 변한 것은 올해 당대표와 대선주자를 선출하면서 20·30세대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원이 늘어나는 등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 주는 해당 법안이 청년층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법안 개정을 약속했고, 김 원내대표도 연내 처리 방침을 공언했다.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청년 공략을 위해 운영됐던 ‘청년의힘’에서도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주장했던 터라 이번 발의에 더 힘이 실렸다.

정의당은 반색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정의당은 국민의힘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 참정권 보장과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향후 계획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앞서 민주당에서도 피선거권 하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의당 발의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당론으로는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