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역사 퇴행” 반발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역사 퇴행” 반발 나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10-27 22:20
수정 2021-10-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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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조성한 파주 통일동산이 장지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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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전날 타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27일 결정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는 않는다.

국가장 결정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발표했다.

국가장 제청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법리상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 국민 여론과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이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데 따른 ‘내란죄’ 등을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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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빈소에서 아들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빈소에서 아들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가보훈처는 2019년 천정배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선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선정과 안장에 관한 사항을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이번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다.

노 전 대통령 타계 당일 유족 측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조성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이튿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되, 국립묘지엔 안장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불과 며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윤석열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망언과 뭐가 다른가”라며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과오가 있지만 경제발전, 대통령 직선제 결정, 88올림픽 유치 등으로 공헌했다는 이유로 국가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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