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아냐”…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서 수사 불가할 듯

“수사 대상아냐”…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서 수사 불가할 듯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8 15:23
수정 2021-09-28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
제주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7 뉴스1
곽상도 아들 의혹 수사 가능
인력·정치적 중립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 착수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법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여지가 생겼지만, 공수처 안팎의 상황을 보면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적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법은 ▲의혹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인지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재직 당시인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지난 24일 공수처에 이 지사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공수처가 미온적이었던 게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곽 의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사세행이 고발한 뇌물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이기에 공수처의 ‘수사 가능 영역’에 들어온 셈이다.
이재명측, 곽상도 고발장 제출
이재명측, 곽상도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가운데)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발 사주’ 수사로 여력 없는 공수처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자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도 10여건에 달한다.

대장동 의혹은 워낙 광범위한 인물들이 얽혀 있는 탓에 공수처의 수사 여력(검사 13명)으로는 동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이미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만 각기 다른 3개 사건으로 입건했다.

여기에 곽 의원을 수사한다면 ‘공수처가 아닌 정권 수호처’라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대장동 의혹을 이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고발 무마 의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국회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상당수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해 입건·불입건·이첩 중의 하나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