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영찬 공식사과 기대” VS 윤영찬 “이재명 진실 밝혀라”

이재명 “윤영찬 공식사과 기대” VS 윤영찬 “이재명 진실 밝혀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31 15:15
수정 2021-08-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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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간적, 정치적, 법적으로 지나쳐”
윤영찬 “변호사비 액수 출처 밝히면 그만”
이재명 측 “이낙연, 공식 사과하라”
이낙연 측 “변호사비 의혹 진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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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1. 8.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1. 8.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자신의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하는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열린 캠프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공식 사과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이 전 대표 측은 “사과라니요, ‘변호사비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라”고 맞받으면서 양 캠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거론하며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셨다”고 몰아세웠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 지사께서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면 그만”이라면서 “그걸 ‘사생활’로,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 캠프의 의원들을 거론하며 “설령 예선은 어떻게 통과한다 해도, 야당이 기다리는 본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장담하시나요”라며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의원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최근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과거 송두환 국가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호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 의원은 지난 29일 “무료 변론이나 지원이라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게 되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이라면 문제가 중대하다”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지난 29일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30여 명으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들 거라는 게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오히려 이 지사의 재산은 증가했다”며 “돈은 어디서 나왔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열린캠프는 이날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면서 “이 전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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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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