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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시달린 이 중사…성추행 피해, 부대원 절반이 알고 있었다

2차가해 시달린 이 중사…성추행 피해, 부대원 절반이 알고 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2 20:46
업데이트 2021-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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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영정 앞에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원 절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옮겼던 부대에서도 부대원에게도 이미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퍼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사는 공군 내에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고통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은 이 중사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중사의 사망 이후엔 핵심증거가 될 만한 통화녹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부대원 절반, 성추행 피해 사실 이미 알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고인이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전했다.

설문 결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부대원 34명(간부 25명, 병사 9명) 중 47%인 16명(간부 10명, 병사 6명)이 해당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경우에도 부대원 113명(간부 62명, 병사 51명) 중 17%(간부 8명, 병사 11명)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기대한 이 중사의 꿈이 2차 가해로 산산조각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는 물론이고 피해사실 유포자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15비행단에서 전대장급 간부가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며, 15비행단 단장은 이 중사가 숨진 당일에야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믿었던 선임부사관, 이 중사와 통화녹음파일 삭제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이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도 나왔다. 또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대대장이 증거인멸을 함께 모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피해자인 이 중사와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당시 김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 상황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가 당시 같은 대대에서 그나마 가장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중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초 통화 사실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장 믿고 소통하는 김 중사에게 전화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전화로 얘기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중사는 이러한 이 중사의 믿음과 어긋나는 행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사는 당시 이 중사와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통화 내용 대부분을 휴대전화에 녹음해 저장해놨지만,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피해자와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김 중사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녹음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통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오히려 김 중사 휴대전화에서 삭제 흔적마저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검찰단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달 1일 합동수사 착수 이후 이날 현재 피의자 21명 중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6명이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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