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 안철수·무소속 금태섭…吳 선거운동 어디까지?

다른 당 안철수·무소속 금태섭…吳 선거운동 어디까지?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25 18:11
수정 2021-03-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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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후보자·선거사무원 등 제외하면 누구든 가능
당 국고보조금으로 후보자 자금 지원·대여는 불법
어깨띠 등 홍보 수단은 특정 직책 맡아야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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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이날도 오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서울시청 앞 합동유세에 참석해 “썩은 시정을 끝장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기호 2번 오 후보를 찍어 주셔야 한다”며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의 목이 터지더라도 오세훈을 백 번 천 번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냐’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며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합리적 분들이 모여 집권세력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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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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