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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두발 규정 바뀐다…간부·병사 머리 길이 통일

병사 두발 규정 바뀐다…간부·병사 머리 길이 통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6 10:53
업데이트 2021-03-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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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병 이발 봉사(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육군 제공
군인 장병 이발 봉사(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육군 제공
해병대는 간부·병사 모두 현행 유지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각 군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공군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군 역시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육군처럼 새로운 통일 규정을 만들지, 해군과 같이 병사에게도 간부 표준형을 허용하도록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군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정한 두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의 모습과 군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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