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때리기…‘간호사 의료행위 허가’로 이낙연·정세균과 차별

이재명 의협 때리기…‘간호사 의료행위 허가’로 이낙연·정세균과 차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23 17:11
수정 2021-0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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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우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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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의사면허 정지추진과 동시에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면에서도 ‘간호사 의료행위 허가’ 과감한 주장으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정 총리도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엄중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다. 정 총리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까지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정 총리와 의정협의체를 추진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의 강한 주장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지금 의협과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자기 정치를 할 수는 있지만, 내부 총질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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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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