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도 불린 해당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은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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