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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키로”

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키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0 10:38
업데이트 2021-0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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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TF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사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전날 기성 언론과 포털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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