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창흠 “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속보] 변창흠 “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8:58
수정 2021-0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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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당정 협의 입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당정 협의 입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우려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양질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도심 내 핵심적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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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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