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판단 존중…피해자에 사과”

민주당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판단 존중…피해자에 사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6 10:47
수정 2021-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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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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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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