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 기준 초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 기준 초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06 13:52
수정 2020-10-06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기대 의원“처벌규정과 제재조치 없어… 공간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가운데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과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49.9평),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29.9평)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청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91㎡ 규모로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 39㎡, 울산 북구 36㎡, 광주시 본청 19㎡, 부산 동래구 16㎡, 인천 서구 16㎡, 서울 광진구 10㎡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