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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 결정…“성별 정체성과 무관한 결정”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 결정…“성별 정체성과 무관한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2 15:10
업데이트 2020-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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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육군이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부사관 A씨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이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즉 부사관 A씨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지 성별 정체성과 무관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에 대해 군 병원은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전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부사관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가 있다면서 전역심사위를 인권위 조사 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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