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문제의 외교관 A씨에 대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귀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들어 이를 외교부 감사관실에 알렸고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월 A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성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성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일본에 주재하던 총영사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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