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7-25 12:30
수정 2019-07-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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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 신고도 의무화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가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36.3%), 수영장이나 목욕탕(9.0%)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0년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몰카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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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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