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7-25 12:30
수정 2019-07-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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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 신고도 의무화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가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36.3%), 수영장이나 목욕탕(9.0%)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0년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몰카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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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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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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