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이승환 임명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이승환 임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6-18 23:54
수정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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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이승환(6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사대부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북한대학원대 정치통일 석사과정과 경남대 정치외교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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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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