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한국당 의원(왼쪽),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 먹는다”는 글을 썼다.
정진석 의원 역시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이들의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자 이들을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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