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경영하는 日처럼… 한국도 연해주 진출해야”

“하와이 경영하는 日처럼… 한국도 연해주 진출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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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장

러 영토지만 과거 우리 민족 주활동지
남한의 1.7배 면적 사실상 버려져 있어
국내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전략 활용
통일 이후 북한 성장 동력으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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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장이 22일 서울 새문안로 연구소에서 러시아 연해주 진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장이 22일 서울 새문안로 연구소에서 러시아 연해주 진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리 민족에게 ‘남하(南下)의 역사’는 늘 국토를 축소시키고 국력을 쇠하게 했습니다. 고구려가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현)을 버리고 평양으로 내려와 요동 지역을 잃었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천도해 한강 주도권을 상실했죠. 반면 더 물러설 곳이 없던 신라는 죽기 살기로 북으로 올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21세기 대한민국도 좁은 남한 땅에서 벗어나 북한과 중국(간도), 러시아(연해주)를 생활권역으로 삼는 ‘북상(北上)의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제11대(1981~1985)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외동포 연구에 매진해 온 이윤기(87) 해외한민족연구소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진출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이 1989년 6월 세운 해외한민족연구소는 해외동포 연구·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연해주는 면적이 16만 5000㎢로 남한(10만㎢)의 1.7배나 된다. 하지만 인구가 200만명 정도에 불과해 러시아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기자가 찾아간 연해주 지역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1937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지만 현재는 경작할 이가 없어 대부분 황무지나 갈대밭이 돼 있었다.

이 소장은 “국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통일 이후 북한을 먹여살리려면 연해주 땅이 꼭 필요하다. 러시아도 중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연해주 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진출을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하와이는 이제 일본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계가 주지사에 당선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두 나라 국민은 조화롭게 협력하며 산다. 우리도 연해주를 그런 방식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 연해주의 주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 기념탑을 세운 이 소장은 “상당수 언론에서 이 탑의 유래를 잘못 소개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수유동 4·19 혁명 기념탑 등을 참고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인 러시아 대한국민의회(1919년) 수립 80주년에 맞춰 세웠다. 가로·세로 각 1m, 높이 6m의 돌 3개로 이뤄졌는데, 이는 3이 ‘3·1운동’, ‘삼세판’ 등 우리 민족과 친근한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 연해주 내 한인 유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촌 기념탑을 세울 때 정부 관계자들이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늘 그랬지만 한국 정부가 연해주 일대 유적에 별 관심이 없어 화가 난다. 이제라도 중국·러시아에 파견하는 외교관은 깊은 역사지식과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이들로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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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수리스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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