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13 18:00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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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심사로 예천군의회 추태 근절

부적절 땐 환수… 경비 내역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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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부적절한 연수로 판명되면 여행 비용을 환수하고 정부 교부금도 감액된다.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는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외여행을 승인하고 떠나는 ‘셀프 심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지방의원이 직접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153곳이다.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등에 보고하게 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무국외여행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경비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포그래픽(차트·그래프 등) 형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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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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