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13 18:00
수정 2019-01-14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위원 심사로 예천군의회 추태 근절

부적절 땐 환수… 경비 내역도 공개해야
이미지 확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부적절한 연수로 판명되면 여행 비용을 환수하고 정부 교부금도 감액된다.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는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외여행을 승인하고 떠나는 ‘셀프 심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지방의원이 직접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153곳이다.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등에 보고하게 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무국외여행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경비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포그래픽(차트·그래프 등) 형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19-01-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