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진위·문예위 위원장 호선제 복귀…문체부, 10년 만에 임명권 놓는다

[단독] 영진위·문예위 위원장 호선제 복귀…문체부, 10년 만에 임명권 놓는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2-01 22:32
수정 2018-02-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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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블랙리스트 수족 노릇”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 예술지원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제에서 호선제 선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호선제가 폐지된 지 10년 만의 복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일 “문체부 장관이 임명(위촉)해 온 영진위와 문예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집행부는 각각 9인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3년 법정임기를 시작한 황현산 예술위원장과 지난달 임명된 오석근 영진위원장 이후 차기부터는 위원 간 선거로 수장이 선출된다.

앞으로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정책 기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원장과 예술위원장은 참여정부 때까지 호선제로 선출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하는 체제가 됐다.

문화예술계는 두 기관장이 임명제로 바뀐 이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솎아내기’가 시작됐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짜고 당시 김정헌 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이른바 좌파 예술인으로 찍힌 수십명을 축출했고 주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진위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2015년 반토막 내는 등 최소 5건의 블랙리스트 이행 사례가 드러났다. 두 기관이 블랙리스트의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호선제 복원 요구도 거셌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 이전 규모인 15억원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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