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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외곽선 강일육교 지정차로 단속 2만 건 취소”

권익위 “서울외곽선 강일육교 지정차로 단속 2만 건 취소”

입력 2017-10-01 13:41
업데이트 2017-10-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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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도 5차로를 4차로로 판단해 잘못 단속…무효”‘범칙금 9억9천만원·벌점 일괄 취소’ 시정권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약 2만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단속이라며 일괄 취소를 요구했다.
사진 권익위원회 제공
사진 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경찰이 2015년 2월부터 강일육교 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1만9천830건의 범칙금 9억9천만 원과 벌점 1건당 10점씩을 취소하라고 경찰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4차로, 버스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2만∼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서울외곽선 강일육교 구간이 편도 4차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규정을 근거로 단속했다.

이 구간이 편도 5차로처럼 보이지만 우측 끝 차로는 가·감속 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권익위 확인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편도 5개 차로로 운영했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본선 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면 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권익위는 강일육교 구간은 편도 5차로인 만큼 이곳에서 단속하려면 별도의 법적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편도 5차로의 통행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단속 및 처벌한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해 위헌·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국민이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게 아니라 적발 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속버스 기사 장모 씨는 강일육교 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5차례 단속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북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9월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모두 구제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권익위가 고충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강일육교 구간에서 지정차로 단속을 중단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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