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8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서울시에 “적극 노력” 주문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도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는다”며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