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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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에 “적극 노력” 주문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도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는다”며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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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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