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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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에 “적극 노력” 주문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도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는다”며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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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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