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확인해줄 수 없다”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확인해줄 수 없다”

입력 2017-07-25 09:54
수정 2017-07-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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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뤄질지도 확인 못 해줘”

청와대는 25일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자”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SCM,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기존 500㎏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초기에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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