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安 부인 특혜채용 확인…채용계획 전에 지원서 작성”

文측 “安 부인 특혜채용 확인…채용계획 전에 지원서 작성”

입력 2017-04-12 14:30
업데이트 2017-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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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끼워팔기’ 채용…‘절차 하자 없다’는 해명은 거짓”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채용될 당시 안 후보와 함께 ‘1+1’으로 특혜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조승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서울대·카이스트 채용계획이 수립도 되기 이전에 이미 채용지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김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19일 수립됐지만, 김씨가 학교에 낸 채용지원서는 약 20일 전인 3월30일에 이미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또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 역시 채용계획 수립 이전인 3월22일과 3월23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 후보가 같은해 3월18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에 따라 제출한 재직증명서(3월22일)와 학위증명서(3월23일)의 발급일자와 동일하다며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씨의 채용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해 6월2일 서울대 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김 교수의 미흡한 연구실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들은 “이상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김씨의 서울대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이다.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듯이, 남편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돼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 후보를 향해 “김씨가 채용계획 수립 전에 지원서와 서류를 준비한 이유는 뭔지,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수락 조건에 김씨 교수채용도 포함된 것인지, 이를 안 후보가 서울대에 직접 요청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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