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안행위 처리 불발될듯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안행위 처리 불발될듯

입력 2017-01-11 13:31
업데이트 2017-01-11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 “지도부 합의 선행돼야”…바른정당 “정개특위 구성해 논의”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들어 상정조차 보류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소위 의결을 마친 법안 등을 심의 예정이다.

9일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 대한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위원장과 야당 간사에게 여당의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상정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며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바른정당 또한 이날 오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하향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오후 회의에서는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극심한 반발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