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산·제주·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당정 “양산·제주·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입력 2016-10-16 17:14
수정 2016-10-16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구는 일단 보류…“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지원하기로”

태풍 차바로 큰 재해를 입은 경남 양산시와 제주도, 부산 사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인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금명간 선포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 금액이 확실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히 금명간 발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양산, 제주도, 부산 사하구는 금액이 충분히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데,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와 차바 피해를 본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정은 울산 중구의 경우 일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피해가 만만찮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중구 태화시장을 비롯한 피해 상권의 상인들이 납부하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요율을 평소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하고, 긴급경영지원 자금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태화시장의 주차장 신설, 천장 설치, 아케이드 조성, 시장 진입 도로망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도 이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울산 중구 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울산 중구 지역 유수 펌프장 개선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가 직접 주재한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 외에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박명재 사무총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