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포함키로

2野,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포함키로

입력 2016-08-03 15:25
수정 2016-08-03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 30명 요청있으면 前 대통령 등 김영란법 위반 수사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3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두 야당이 이번 주 공동 발의할 예정인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런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두 야당은 전날 공동 추진 중인 공수처법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하기로 했으며,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 (20대 국회 기준 3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수사가 시작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은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두고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에 더해 김영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의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이미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며 “당연히 공수처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두 야당이 최종적으로 이런 의견에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야당은 마지막 쟁점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문구 조정을 거친 뒤 이번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더민주의 경우 국민의당과 달리 김영란법 위반 범죄를 포함할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박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는 공수처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면서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의원들 30명이 요청을 하면 전직 대통령 4촌의 김영란법 위반까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온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수사를 하면서 자칫 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한 ‘압박용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