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입력 2016-01-30 10:14
수정 2016-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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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고 여야 간 합의 내용 실천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당 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에서 제외하더니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까지 없던 일로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어떻게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아무리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야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며 “김종인 위원장은 향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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