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철도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전통시장·철도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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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월부터 20만곳 혜택 예상… 학교는 여름·겨울만 15%씩 할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료 할인은 여름과 겨울에만 적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대폭 늘린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2011년 8월에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전국 전통시장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5.9%가 할인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20만 4000여개 점포에 총 50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의 발’인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2.5% 할인특례도 2년 연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할인특례 연장으로 연간 152억원의 공공요금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찜통·냉골 교실’을 없애기 위해 매월 4%씩 할인받던 학교 냉난방비를 여름(7, 8월)과 겨울(12~2월)에만 15%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엔 할인 없이 일반 전기요금과 똑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각각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은 기존 169억원에서 20.1% 늘어난 20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2%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 수준으로 내려 매년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이 지고 있는 210억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책은 새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총 지원 효과는 연간 624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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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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