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0석+α’ 유력 검토…어떤 선거구가 살아나나

여야 ‘250석+α’ 유력 검토…어떤 선거구가 살아나나

입력 2015-11-11 13:40
업데이트 2015-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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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선거구는 현행 선거구 유지 가능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로 현재보다 4석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럴 경우 여야의 득실이 어떻게 갈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구수가 현행 246석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격차(2대 1)를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천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개)·경남(1개)·부산(3개)·대구(1개) 등 영남권에서는 총 10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1개)·전북(4개)·전남(4개) 등 모두 9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미달하는 곳이다.

그밖에 서울(1개)·강원(3개)·충북(1개)·충남(2개) 등 기타 지역에서 7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밑돌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대 초반(250∼255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구수가 250∼255석일 경우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이다.

여야의 핵심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을 살펴보면 지역구수가 250∼255석일 때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영남은 부산(2개)·대구(1개)·경북(5개)이 되고, 호남은 광주(1개)·전북(4개)·전남(3개)이 된다.

다만 영호남의 경우 여야의 핵심 권역인 만큼, 인구 하한 기준뿐만 아니라 의석 감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가 지역구 수 조정 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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