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개혁은 곧 일자리…”1년여만에 870억 투자 유발”

<규제개혁> 개혁은 곧 일자리…”1년여만에 870억 투자 유발”

입력 2015-11-06 10:45
업데이트 2015-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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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주요 성과 사례 발표”39건 표본조사…1조1천억 경제효과,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지난해 10월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증축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1년여만에 무려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청년인턴 지원이 확대되면서 952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 150건 가운데 39건을 표본 조사했으며, 39건의 개선을 통해 올해 1조1천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8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159억원의 투자와 144명의 고용이 발생한 사례도 포함됐다.

실제로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한해 1억1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규제 완화로 임대료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절감된 임대료로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 녹지·관리지역에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면서 지금까지 전국 30개 기업으로부터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740명이 고용된 것을 조사됐다.

일례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역 내 991㎡(300평)의 땅에 248㎡(75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던 한 가구업체는 당시 규제 완화로 공장을 149㎡(45평) 정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풍력발전 공사착공 등 675억원 규모의 투자와 150명의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유소에 입점할 수 있는 커피숍 등 부대시설 면적 기준이 완화돼 112개 업체가 부대시설 입점 관련 허가를 받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이 확대돼 최근 2년 동안 952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을 허용해 올해 1학기 신입생 1천830명에게 15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추가로 법령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15조6천억원) ▲여수산단내 공장증설(2조6천억원) ▲영종도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설립(1조2천억원) 등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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