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근로기준법 제23, 2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 등에 대한 해고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근로기준법 제23, 2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 등에 대한 해고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5-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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