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학력·경력보다 가치관 다양성이 더 중요”

이기택 “학력·경력보다 가치관 다양성이 더 중요”

입력 2015-08-27 11:32
수정 2015-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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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학력·경력보다)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부분의 다양성이 더 비중있고 가치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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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답변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력과 경력과 같은 사안만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수자의 목소리, 낮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 점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종전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로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회복하고 국민 요구도 수용하는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맥쿼리인프라 등 주식투자로 2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되는 데 대해 몹시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로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데 대한 지적에는 “(대출)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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