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사이에 낀 與…원칙은 유턴·해법 입지는 축소

靑·野 사이에 낀 與…원칙은 유턴·해법 입지는 축소

입력 2015-05-11 13:14
업데이트 2015-05-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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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불가” 당론 정리…5월 처리 먹구름김무성·유승민 전략적 선택지 줄이는 결과 초래 지적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굳어졌다.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에게 향후 65년간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긴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로 풀이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법적 효력이 담보된 형태로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다만, 이런 내용의 개혁안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드는 국회 규칙에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도록 명시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이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여야의 협상을 9일 전으로 되돌린 셈이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분간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을 감수하고서라도 ‘타협’을 버리는 대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기도 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오후까지만 해도 ‘50%·20%의 부칙 첨부서류 적시’에 탄력적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회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 반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50%를 명기해 규칙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규칙 안에 (50%를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당 내외 움직임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대야(對野) 협상의 여지를 매우 좁게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50%·20% 명시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는 친박계의 파상공세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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