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의회 조례 통과하는 날 미국으로 떠나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의회 조례 통과하는 날 미국으로 떠나

입력 2015-03-20 09:38
수정 2015-03-20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도의회 조례 통과하는 날 미국으로 떠나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확정한 날 홍준표 경남지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 농산물 수출과 글로벌테마파크 투자 유치활동 명목으로 19일부터 10일 일정으로 미국 LA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로 떠났다.

이날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홍준표 지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미국행이 올해 초부터 정해졌고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회담을 가졌으나 성과없이 신경전만 벌였다. 회담을 가진 날 오후 공교롭게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문 대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반면 홍 지사는 비즈니스석을 타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