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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원칙…성희롱땐 진급 못해

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원칙…성희롱땐 진급 못해

입력 2015-03-11 09:32
업데이트 2015-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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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방조자도 가중 처벌…각 군에 성폭력 전담조직 편성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여성조력자로는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관, 여성정책 장교,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담당자 등이 있다.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정부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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