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30→25년 단축법’ 농해수위 통과

‘선령 30→25년 단축법’ 농해수위 통과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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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선 선령(船齡)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제한 기준 5년 단축에 농해수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9년 정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을 계속 운항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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