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 29곳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돼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4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의료기관 29곳에 대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냈다.
길의료재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건국대 병원, 경북대 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고려대의대 부속 안산병원, 고려대 의료원 안암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아주대 의료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원광대 의대 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 인하대의대 부속 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29일 강남삼성성형외과, 강동병원, 리브어게인, 명지의료재단, 서울밝은세상안과, 스마트병원, 엠디이일, 우리들병원, 원진성형외과, 이부커스코리아, 주식회사 고려의료관광개발, ㈜에어맨, ㈜엠제이루스코, ㈜우요아이메이, ㈜유니컴퍼스, 청심국제병원,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BK성형외과, EMS 등 20곳을 지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가 성행하는 걸 차단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운용해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료와 관광을 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도 외국인 환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자비자를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 환자 유치에 유리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20곳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 29곳을 추가 지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평가해 1년 단위로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의료관광 수입은 1억 8천710만 달러로 지난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