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조건 3개 살펴보니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조건 3개 살펴보니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7-08-2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양국은 이들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3가지 조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리 됐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뭐가 옳은 거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뭔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