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죄송’발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드러낸것”

우윤근 “‘죄송’발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드러낸것”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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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당대표가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정치 불행”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개헌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우윤근
모두발언하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추가 사례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도가 지나치다고 하자마자 이틀 후에 전 검찰이 관계기관대책의를 소집, 대통령 한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려 수천만의 표현의 자유를 팽겨쳤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김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불행하지만, 이걸 (청와대가)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사항”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말씀에 모든 게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의 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 여당의 노골적 국감 방해 행위 또한 지나치다”며 “이번 국감은 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국감으로,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사찰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18조 위반, 의료 민영화를 비롯한 복지 파괴 정책은 헌법 34조 위반, 서민증세·반민생의 ‘초이노믹스’는 헌법 119조 2항 위반, 국감 방해는 헌법 61조 위반”이라고 열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이번 주말부터 실무접촉이 시작되는데, 유족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하며 생명, 존엄을 지키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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