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유출 사고 시 재난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대책본부)’가 지난 2002년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고 미래부·기재부·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본부가 법 제정이후 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주관하는 훈련이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실시됐으나 당시 훈련은 중앙의 대책본부 구성없이 현장지휘센터의 훈련만 이루어졌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원자력시절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근거해 방사능 유출 상황 발생 시 구성되어 재난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고 미래부·기재부·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본부가 법 제정이후 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주관하는 훈련이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실시됐으나 당시 훈련은 중앙의 대책본부 구성없이 현장지휘센터의 훈련만 이루어졌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원자력시절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근거해 방사능 유출 상황 발생 시 구성되어 재난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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