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北, 일체의 도발행위 중단 강력 촉구”

황우여 “北, 일체의 도발행위 중단 강력 촉구”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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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취지 공고히하면서 국회 효율성 높이는 조치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북한에 대해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탄사격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으로, 중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NLL 포격과 핵실험 위협이 우리 내부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지 못하게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야 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국회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장단의 보다 적극적인 국회운영 필요성 지적 또한 적절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잘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 여성 우선공천 문제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의회 영역에서 우선추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도당 공천위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때 중앙공천위의 심사기준을 잘 참작하고 중앙공천위는 이 기준에 따라 이의심판을 해야 한다”면서 “당협위원장이 입후보 문제로 사퇴할 경우 후임은 당 조강특위에서 임명하는 만큼 사천 논란이 없게 경선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인선 문제 거론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상향식 공천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중심으로 관련 선포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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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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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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