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위에 법·원칙 바로세워야…휴진시 위법파악해 고발 등 조치” “KT사태는 국위 손상…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해 처벌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정홍원 총리 “의사협회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첫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KT 등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등 최근 현안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에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는 사건이 터지면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영구적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신분야 특별조사팀을 구성,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관리가 소홀한 대리점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이통사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금융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와 전자금융사기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이 포함된 ‘정보보호 기술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는 유출 관련정보를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침해신고센터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추진상황과 최근 노사동향 및 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이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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