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