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