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사건문서 위조아냐…中방첩사건과 겹친탓”

윤상현 “간첩사건문서 위조아냐…中방첩사건과 겹친탓”

입력 2014-02-23 00:00
수정 2014-02-23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부인 의도 꿰뚫어봐야…野 선동으로 국익 훼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 “위조가 아니다.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미지 확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는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면서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타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보 제공을 ‘간첩 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룽(和龍)시 공안당국이 우리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나”라면서 “한중 간 외교 문제, 공안 수사가 가진 공개 범위의 한계 등이 겹쳐 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진상이 조사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의) 무모한 선동 때문에 국익이 훼손된다”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 심의와 관련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하위법령 규칙을 정비하고 실무인력을 확보해 교육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격을 검증하는 데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