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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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관예우’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엄격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희옥(65) 동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고 안전행정부가 12일 밝혔다.

13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신임 위원장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8회)에 합격한 뒤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의 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위촉위원 중 2명은 공석으로, 신원조회 등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작년 말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공무원, 시·도의회 의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모두 12만7천414명이며 이 중 정무직과 1급(가등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재산등록사항은 매년 공개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며 고위공직자들은 다음달 28일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다. 작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1천9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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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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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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